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 10호증 및 을 제9 내지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의 분양계약 피고는 2005. 8. 25.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경헌종합건설(이하 ‘경헌종건’이라 한다) 및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D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수행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그중 161,400,000원을 위 아파트 제18층 제1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161,4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차례 거래 1) 원고는 2006.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계룡시 E 임야 103,355㎡ 중 1,965/31,300 지분을 넘기고[사채 50,000,000원(이자 월 3%) 승계조건], 교환차액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40,000,000원, 2006. 2. 10. 중도금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후속 계약 이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08. 2. 9.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61,4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2008. 4. 10.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에서 앞서 지급된 합계 100,000,000원(= 40,000,000원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관련 소송 경과 피고는 D조합을 상대로, 2007.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