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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852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는 광주 동구 C 외 367 필지 45,765.50㎡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의 운영이나 임원진 구성을 둘러싸고 2017년 경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 (D 등) 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들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하거나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 행자 선임 가처분신청( 광주지방법원 2017 카 합 50283 등) 을 제기하는 등 다수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3 월경부터 2019년 8 월경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D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 비상대책위원회 ’라고 한다) 의 위원으로 일하면서 당시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피고 조합이 정상화되면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①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비 합계 19,667,600원, ② D과 피고 조합 또는 그 임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가처분신청 사건 등에 관한 변호사비용 합계 1,735만 원, ③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된 기간 동안 사무실 임대료, 집기 임대료, 신문대금 등 855만 원 등 합계 45,567,6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567,6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원고가 위원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의 단체에 불과 하고 피고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그 구성 및 운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위해 지출한 돈을 피고 조합이 지급해야 할 책임이 없다.

3.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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