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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30 2015고정6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0: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시비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해 커피가 담긴 컵을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카락을 잡아 뽑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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