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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31 2012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05. 09:10경 제천시 화산동 ‘제천오피스텔’ 앞 노상에서부터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평동가스’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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