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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8가단2214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25. 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점포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공사를 시작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 도중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추가 공사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는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8. 1말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피고는 그때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비용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추가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따라 필요한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79,938,000원으로 산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추가 공사는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추가 공사를 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② 추가 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금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피고 운영의 다른 점포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절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합의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이 법원의 감정을 통해 산정된 79,938,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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