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010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