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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1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송프로그램제작 공급 사인 주식회사 B 드라마제작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방송에서 방영할 「G」 이라는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H로부터 15억 원을 차입하기로 하였는데 10억 원을 드라마 제작에 사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다른 드라마 준비에 활용할 예정이다.

I 회사 드라마 국 cp J과 가칭 「K」 라는 제목의 20 부작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직접 결정하고 왔다.

우선 작가와 먼저 계약을 해야 드라마가 우리 회사 것으로 될 수 있다.

작가와 계약을 빨리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H로부터 차입금이 입금되니 차입금 입금 즉시 변제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H의 대출이 확정된 바 없었고, H은 방송사의 제작비 투자를 전제로 해서만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시 I 회사가 ‘K’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한 바 없고 오히려 주식회사 B에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드라마 제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H의 대출 가부 자체가 불투명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주식회사 B의 L 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송금 받고, 2015. 3. 3.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송금 영수증 사본

1. 대출의 향서

1. 지급 명령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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