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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3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성남시 C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에 있는 지하철 신흥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첨부자료가 피고인 B에 대한 보강증거임. 1. 특정금융거래정보 A에 대한 보강증서(수사기록 13~18면, 22~24면), B에 대한 보강증거(수사기록 16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접근매체 양도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가 불법 도박계좌로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다만 피고인 B은 2008년경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동종 사건과의 양형균형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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