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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8.20 2014노14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처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노래방에서 자신과 술을 마신 도우미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1990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6.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버젓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 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가장의 장기간 수용으로 인한 가족 생계는 사회보장, 구조 등으로 해결됨이 원칙이므로 가족 생계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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