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41476
채권추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8708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이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