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9: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 시 연 서면 안 산길 52-2에 있는 권농 교 부근의 도로를 용암리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시속 약 3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 있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지한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갤 로 퍼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직무 대리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입 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보험회사 상대통화내용)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 차가 진행방향의 도로 좌측에, 피해 자의 갤 로 퍼 승합차는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