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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1가단3493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4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1. 18. 서울 서초구 C 대 44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89,

2.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 토지에 연접한 서울 서초구 D 대 381㎡(최초 면적은 256㎡였으나 1999. 7. 29. 및 2011. 8. 24. 합병을 통하여 현 면적으로 늘어났다. 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는 소외 E가 1983. 6. 11. 매수하여 같은 달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9. 7. 19. 매수하여 같은 해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외 F를 거쳐, 피고가 2007. 2. 14. 매수하여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소유 토지 경계를 따라 담장이 설치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에 치우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길이 16.5m, 폭 상단 10cm , 하단 20cm , 높이 별지 도면 표시 1 지점 1.96m, 2 지점 1.76m, 3 지점 2.30m의 시멘트 블록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위 담장으로 구획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이하 ‘이 사건 분쟁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마당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시효취득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담장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20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전 소유자인 E, F를 거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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