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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25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7,53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토지에 대하여 피고, F, G이 각 1/4지분, H가 4/28지분, 원고들이 각 1/28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 및 피고 가족들의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2017. 5. 8.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계측량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수목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2017. 5. 19.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협의 없이 2017. 5. 초순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수백년된 수목을 뽑아 평탄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여 원고들의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총 비용 1,878,800,000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각 6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3, 5 내지 8호증, 을 2,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야를 피고가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를 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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