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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노2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공판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동종ㆍ유사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8회,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면 무려 1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동종ㆍ유사 범죄를 반복하는 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본적인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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