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고정5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20:00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한양아파트 앞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0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