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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8 2020노11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데이트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운전대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볼펜으로 목을 찌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와 모텔 등으로 끌고 다니며 수회 강간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하자마자 겁에 질려 황급히 달아나는 피해자를 자동차로 쫓아가서 들이받음으로써 특수상해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연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귀던 사람에 의해 폭행과 강간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인간적인 모멸감 및 성적 굴욕감의 정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까지 끔찍했던 피해순간을 수차례 다시 떠올려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당심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공황장애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취지의 호소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는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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