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77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0:4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 D이 화장실에서 가방을 놓고 나왔고, D이 화장실에 가방을 찾으러 가던 중 피해자 E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 피해자가 D 가방에서 3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집에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야 지지배 너도 벗어, 30만원이 없어서 슬리퍼를 끌고 다니냐, 빨리 돈 내놔, 벗어도 볼 것도 없는 년이 벗어봐라, 나 빵에 갔다온지 한달도 안됐는데 너 죽이고 다시 갈까”, “한주먹 거리도 안된다. 지지배 뒤에 숨어서 쪽도 못쓰는 새끼다. 너 한 대 치고 돈 10만원 쥐어줄까 형이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83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9.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