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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459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D 대 62㎡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2 내지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대 126㎡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담장은 원, 피고 토지의 경계를 조금 벗어나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사람이 아니고, 전소유자들이 설치한 것인데, 누가 설치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 위 담장 한쪽에는 피고 소유 주택의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대문상단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은 위 담장 위에 쌓은 벽돌과 연결되어 지지되고 있다.

위 콘크리트 구조물 중 일부와 그에 연결된 가설 구조물 일부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침범하여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8 내지 11, 7,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2㎡는 같은 형태의 피고 및 그 옆 토지(F)의 일부와 함께 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데(갑 제8호증 참조), 원고는 자신의 주택쪽으로 도로가 있어 더 이상 이를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피고와 제3자(F 주택)만이 이를 각 주택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 지상의 담장 등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그 시정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다투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위 (가)부분 지상 토지 경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심어 피고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는 그 주택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그 통행에 지장이 있으며, 위 (가)부분을 포함한 정도의 통행로라야 적정한 통행이 보장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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