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60] 피고인은 2017. 6. 10. 05: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 앞 도로에서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참고인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F의 오른팔 상박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24]
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09:00 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AK 그랑 폴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2 세) 가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경남 창녕에 있는 ‘ 달 창 저수지’ 로 가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 달 창 저수지 ’에 도착하자 다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 선사 유적공원 ’으로 가 자고 하여 ‘ 선사 유적공원 ’에 도착하여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4,000원에 불과하였고 그 외에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68,400원 상당이 나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