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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4.22. 선고 2019나65327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9나65327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훈

피고피항소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앤

담당변호사 김주엽, 이승용, 이재은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소

10861 판결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4.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로 인하여 항소취지도 같은 범위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재활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1930년생으로 2011. 8. 27. 어지럼증 등으로 인한 요양가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한 뒤로 질병 치료를 위하여 D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9. 4. 20. 16:00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원고의 보행을 보조하는 기구(이하 '보조기'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피고 병원 출입구 밖까지 이동한 뒤 그곳에서부터는 보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 병원 밖 거리를 보행하다가 넘어져 좌측 대퇴골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4. 22, 11:00경 원고를 D병원으로 전원하였고, D병원 의료진은 2019. 4. 25. 원고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9. 4. 22.부터 2019. 5. 7.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단기기억상실, 알츠하이머 치매, 간질증세 등을 앓고 있었으므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무단으로 피고 병원 밖으로 나가도록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입원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0,661,000원(= 치료비 661,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양 다리 근력 저하로 인한 불안정한 보행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보조기를 지급하고 침대의 난간을 높이며 원고 혼자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까지 수시로 낙상예방 및 무단외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나. 피고 병원 마당에서 병원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 부근에는 병원의 동의 없이 외부 무단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다. 원고에게 간질, 근력 저하 등으로 인한 낙상사고의 위험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3. 6. 무렵부터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게 낙상 위험을 고지하며 일반병실에서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실로 옮길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도 원고는 일반병실에 입원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평소 치매를 앓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일 무렵까지 스스로 화장실가기, 병실 밖으로 나오기 등의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일 저녁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내가 왜 그랬을꼬. 끌고 다니는거 그걸 못갖고 가서."라고 말하며 무단 외출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다. 원고 스스로도 '원고는 같은 나이대의 다른 고령 환자와 같이 다소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였으나 혼자서 화장실 이용,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9. 9. 25.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병원측의 위와 같은 조치사항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주말이어서 담당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전원조치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전원조치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2019. 4. 20. 16:30 원고의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설명하자, 원고의 보호자가 '오늘은 멀리 있으므로 내일쯤 방문하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9. 4. 21. 08:30경 원고의 보호자에게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하자, 원고의 보호자가 '여기서 엑스레이도 찍어 보지 않았는데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전원을 가는가. 내일 피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전원을 가겠다. 오전 10시쯤 방문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득관

판사 서민아

판사 석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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