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30. 정기총회에서 원고 B에게 자격정지 10년, 원고 A에게 자격정지 5년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10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에는 ‘F문회, G문회, H문회, I문회’의 4개의 하위 소종중이 있다.
나. 피고는 1689년 J, 1800년 K, 1845년 L, 1866년 M, 1911년 N, 1946년 O, 1960년 P, 1978년 Q, 1984년 R의 족보를 발간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경 R 이후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새로운 족보를 발간하기 위하여 파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파보편찬위원회는 R를 기준으로 한 종원 중 2014. 3. 22.까지 2,297명(92%)을 검증한 결과 511명에 대하여 종원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새로 발간하는 족보에 위 511명을 등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한편 2014. 3. 30.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회칙은 종원의 자격을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 제한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위 511명, 여성 종원, 만 25세 미만의 성년 남성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인원들을 정족수에서도 배제한 채로 2014. 3. 3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 201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 결의를 하였고, 원고 B에 대한 자격정지 10년, 원고 A에 대한 자격정지 5년의 징계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등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30 내지 37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14. 3. 30. 종중총회를 개최하면서 종원 중 파보편찬위원회가 부적합 심의를 한 511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는 2014. 3. 30. 종중총회를 개최하면서 여성 종원들 및 만 25세 이하 성년 남자 종원들에게 전혀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