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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6260
종원지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정기총회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종원 지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 10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에는 ‘F문회, G문회, H문회, I문회’의 4개의 하위 소종중이 있다.

나. 피고는 1689년 J, 1800년 K, 1845년 L, 1866년 M, 1911년 N, 1946년 O, 1960년 P, 1978년 Q, 1984년 R의 족보를 발간하였다.

다. L(1845년)와 M(1866년)에는 피고의 종원으로 S이 기재되어 있으나 자손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N(1911년)에는 S의 아들로 T과 U이, T의 아들로 V이, V의 아들로 W이 기재되고, O(1946년)에는 N의 내용과 함께 W의 아들로 원고(족보명 B, B)가, 원고의 아들로 X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발간된 P(1960년)와 Q(1978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R(1984년)에는 O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9. 7.경 R(1984년) 이후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새로운 족보를 발간하기 위하여 파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4. 5. 13. 원고에게 파보편찬위원회의 심사결과 파보 등재에 부적격처리 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종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정족수에서 배제한 채로 2014. 3. 30.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2013년도 수입ㆍ지출 결산 승인, 2014년도 수입ㆍ지출 예산안 승인, 종원 징계 등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기총회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종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원고의 종원 지위 확인 및 이 사건 총회의 무효확인을 구하므로,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총회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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