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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31 2012고정5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 이장으로서 2005. 2. 10.경 피고인의 중개로 D 소유인 E 임야가 F에게 매도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D가 위 지상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까닭에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는 위 F의 동생 G로부터 위 주택을 철거하고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D로부터 철거각서 등을 교부받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 8. 일자미상경 서산시 H에 있는 D의 집에서, 문맹인 D에게 “집과 땅이 같이 넘어가서 원래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인감하고 도장을 주면 더 살게 연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문서의 진정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은 후 ‘이주동의 및 건축물 철거 각서’라는 제목으로 ‘서산시 E, I 토지 내에 기존의 건축물이 있으나 금번 단독주택 및 진입로로 건축(허가)신고 및 복합민원의 서류를 신청함에 본인은 이주동의 및 기존 건축물의 철거 각서를 첨부함’이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서의 하단 동의인 란에 ‘서산시 H’라고 적고,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도장을 찍고, ‘토지사용 승낙서’라는 제목으로 ‘서산시 J 토지에 대하여 단독주택을 신청함에 건축허가(신고) 및 복합민원서류 신청함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승낙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서의 하단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사람란에 D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맹인 D가 위 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함을 이용하여 문서의 내용을 숨긴 후 D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주동의 및 건축물 철거각서 1장 및 토지사용 승낙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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