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C로부터 전 남 담양군 D 외 2 필지 면적 합계 2,989㎡를 농업 경작용으로만 임대 받았을 뿐이므로 위 토지를 피해 자 신성건설 주식회사에 사토장으로 사용하도록 전대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 토지사용기간: 2011. 7. 1.부터 2012. 6. 30. 토지 소유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광주 동구 F 아파트 101동 706호 ”라고 기재된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토지를 전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21.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사용 승낙서, 토지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