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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05:1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덕송2로 3-5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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