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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06:44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곡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검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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