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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13:3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리치플러스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평로 68번길11에 있는 호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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