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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와 G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충돌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설사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있었고 경미한 접촉이었기 때문에 충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충돌 및 도주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오토바이 탑승자들(G, I, H)이 피고인의 승용차와 G의 오토바이가 부딪쳤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 의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② 사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한 J이 피고인의 승용차와 G의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것을 직접 보았고 충돌음도 들었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나 피해자들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J이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과 같이 돌출된 형상을 가지는 물체와의 충돌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흠집과 자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와 G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충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승용차와 G의 오토바이가 부딪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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