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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226246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1., 2.,

3. 대출약정에 관하여 그 변제기 도래 무렵 피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주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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