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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다27034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관계가 존재하거나 피고가 개인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소외 G에 대한 구상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를 상대로 임금,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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