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01:45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후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철문과 유리 자동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소주 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23. 03:10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 후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철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쪽 유리 자동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등) - 첨부 사진, 수사보고( 침 입영상 사진 및 CD 첨부 건) -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 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