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3. 06:00경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와 그 일행 E이 빈 박스를 수거 하는 것을 보고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서 욕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4. 15:35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웨딩홀’ 맞은편 도로에서 자신을 버스에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버스의 승객용 앞문 유리창을 오른손으로 수회 쳐서 피해자 I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 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자신의 폭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음,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