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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4828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3. 06:00경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와 그 일행 E이 빈 박스를 수거 하는 것을 보고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서 욕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4. 15:35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웨딩홀’ 맞은편 도로에서 자신을 버스에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버스의 승객용 앞문 유리창을 오른손으로 수회 쳐서 피해자 I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 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자신의 폭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음,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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