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15 2016가단114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