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2720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3.: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