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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6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 및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특수 상해 및 업무 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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