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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3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 I, K을 위하여 5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업무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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