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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7 2016고단1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에서 2015. 1 월경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28. 경 퇴사한 뒤 퇴직금과 병원비 지급 문제로 법인 대표 D와 갈등이 생기자 법인이 다른 업체 창고에 보관해 놓은 잣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8. 경 C 영농조합법인이 잣 48 자루를 위탁 보관해 놓은 업체인 충북 영동군 E 소재 F에 찾아가, 그 곳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회장님이 잣을 가져 오라고 하였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법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2. 28. 경 퇴사한 상태였고, 위 법인의 대표 D로부터 F에 보관된 잣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잣 6 자루 (198kg )를 교부 받고, 2016. 6. 1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잣 5 자루 (165kg )를 교부 받아 시가 합계 1,760만 원 상당의 잣 11 자루 (363kg )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사진), 잣 출고 내역(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은 많으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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