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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42516
제명처분 등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3. 23. 원고 A, C, D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무기정권처분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규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의 F 주식회사 지부로 F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1. 3.경 피고의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피고가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당시 지부장이었던 소외 G은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1. 4. 1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카합749호로 장부열람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6. 24. 단체의 구성원은 단체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임원의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서 단체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에 불분명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고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였고, 그 회계장부의 일부를 등사하여 2011. 8.경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이하 ‘이 사건 회계장부 게시’라 한다)하였는데, 게시물의 내용들 중에는 판공비 지출 내역 중에서는 ‘H단란주점’, ‘I주점’ 등에서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2. 3. 13. 원고들이 조합규약 제 74조 제1호(제반규정 등 위반), 제2호(유인물을 이용한 유언비어, 허위사실유포, 조직혼란), 제10호(유인물을 사업장에 게시 및 배포), 제12호(조직이완 및 조직의 이원화), 제13호(조합원으로서의 본분위배 등)를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에 관한 피고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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