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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53743
회계자료열람등사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대리인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양주시 D 소재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씨의 시조 F의 20세손 G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로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원고 A이 위원장, 원고 B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피고는 상당한 종중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종중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120억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

그동안 소수의 임원들이 종중 재산 관리를 해오면서 횡령 등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아 원고들을 비롯한 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종재관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중에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관련 장부에 대해 원고들에게 열람, 등사를 하게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을 간접강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의 단체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하여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 제683조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중 구성원인 종원으로서는 민법 제683조에 따라 종중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 총회 및 임원회 회의록 등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부여되는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달리,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에게 인정되는 위와 같은 권리는 단체 구성원이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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