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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759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2. 1.초경 필리핀 다바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헌옷을 필리핀으로 들여와 팔면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컨테이너 두 대분의 옷이 필요한데 컨테이너 한 대분인 2,500만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한 대분은 B이 운영하는 F이라는 곳에서 외상으로 밀어주기로 했다. 또한 원금은 보장해 주고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무렵 피해자의 장인인 G에게 김해시 대동면과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F 사업장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내가 운영하는 F인데, 투자를 하시면 F에서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어치의 물건을 외상으로 밀어 주겠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원금은 나와 F에서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거들면서 바람을 잡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F에서 피고인들에게 컨테이너 한 대분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기로 약속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E, H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송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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