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 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의 1, 3, 4,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20행의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고치며, 제5면 제19행의 ‘구 임대주택법’ 뒤에 ‘(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부터 2015. 5. 18. 법률 제133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까지의 것으로, 제20조 제2항의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변함이 없다, 이하 통칭하여 ’구 임대주택법‘이라고만 한다)’를 추가하고, 제8면 제1행 ‘2015. 4. 30.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를 2015. 4. 3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로 고치며, 제9면 제16행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앞에 ‘원고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침해하거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서 금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를 추가하고, 원고의 임대보증금 일방적 증액청구의 부적법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을 일부 고쳐 쓰며,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또한,’부터 같은 면 19행의 ‘적법한 임대보증금의 증액이라 볼 수도 없다.’까지의 부분, 제5면 제12 내지 16행, 제7면 제12, 13행을 각 삭제하고, 이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을 아래와 같이 새로 고쳐 쓴다.
나. 새로 고쳐 쓰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의 임대보증금 증액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인상하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