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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단2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8.경 및 2011. 7.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7.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000동 0000호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매형이 운영하는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물로 내어 놓은 내 소유의 토지를 팔아서 잔금이 들어오면 월 5부의 이자를 붙여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매형은 병원의 직원일 뿐 병원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이미 매각하여 피고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향후 매매대금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바다이야기,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경 및 2011. 7. 12.경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3.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27.경 대전 동구 E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만 빌려달라, 일주일 후에 내가 매물로 내놓은 토지의 잔금이 들어오니 이를 받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변제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이미 매각하여 피고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향후 매매대금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바다이야기,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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