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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3고정3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707] 피고인과 B, C은 중고차 딜러를 사칭하면서, 2011. 5. 25.경 피해자 D이 인터넷 E 사이트에 ‘재규어XJ 차량을 구입하겠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시가보다 싸게 재규어XJ 차량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5.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를 만나 다른 매장에서 매물로 내어 놓은 재규어XJ 차량을 보여주고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B은 2011. 5. 27.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H 재규어XJ 차량을 급하게 3700만 원에 팔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이 피해자에게 재규어XJ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 재규어XJ 차량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223] 피고인과 C은 중고차 딜러를 사칭하면서 인터넷에 시가보다 싸게 중고차 매물을 게시한 후 손님들이 위 게시물을 보고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찾아오면 차량 명의 이전에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를 대며 할부 대출을 받은 차량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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