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경 F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할 때 총 주식 2,500주, 출자금 총액 62,500페소(한화 약 1,500,000원) 중 625주를 15,625페소(한화 약 375,000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G는 별다른 영업 실적이 없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G의 지분을 인수하는 자에게 수익금 기타 금원을 교부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경 필리핀 마닐라 H 601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교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37세)에게 “G 설립 당시 1,000만 페소(한화 약 2억 5천만 원)가 출자되었고, 그중 내가 25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G 지분 10퍼센트를 100만 페소(한화 약 2,500만 원)에 인수하면 매월 4만 페소(한화 약 100만 원)를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6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26,989,000원을 G 지분 10퍼센트 인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I 참고자료 제출보고)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인증서, 각 G 정관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