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2: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치안센터를 찾아가 술에 취하여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을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근무 중이던 위 치안센터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이 깨면 다시 오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내가 너 거 경찰 새끼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만원을 내었다, 씨발놈들아! 똑바로 하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너 거들이 먹고 사는 것 아니냐, 옷을 벗겨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치안센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낚싯대(길이 120cm)를 휘두르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경찰관의 치안센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고인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업무방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치안센터를 찾아가 낚싯대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뇌기능 이상으로 인한 인격 및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 경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