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7두3374 판결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무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무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발행되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질에 부합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