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12 2017다26398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 A 주식회사와 한국단조공업 주식회사는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청에 이용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물품거래가 없었거나 설령 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거래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이 납품대금 결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면서도 한국단조공업 주식회사의 자금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