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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5 2019구단641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5. 15. C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65억 원 중 이 사건 토지 가액을 45억 원, 이 사건 건물 가액을 20억 원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2007. 7. 1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2지분씩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7. 12. 12.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에는 매매대금 115억 원 중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13억 700만 원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원고들은 2018. 2.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E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65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45억 원,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 20억 원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양도소득세 각 374,823,2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하 ‘최초 신고’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최초 신고에서 산정한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각 양도소득세 78,589,15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그 수정신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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