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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22: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같이 노동에 종사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58세)이 술에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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