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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9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하순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하여 B 승용차를 2,300만 원에 구입한 후, 2014. 2. 27. 경 C에게 3,300만 원에 재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5. 12. 23.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차량을 매매하였다.

< 범죄 일람표 > 연번 차량번호 범행방법 1 D 2014. 1. 하순 2,300만 원에 구입 후 2014. 2. 27. 성명 불상자에게 3,300만 원에 재판매 2 E 2014. 3. 11. 1,450만 원에 구입 후 2015. 8. 31. 경 F에게 2,100만 원에 재판매 3 G 2014. 3. 15. 550만 원에 구입 후 2015. 12. 23. 경 H에게 1,200만 원에 재판매 4 I 2014. 3. 20. 1,000만 원에 구입 후 2014. 5. J에게 불상의 금액으로 재판매 5 K 2014. 3. 20. 900만 원에 구입 후 2015. 6. 25. L에게 불상의 금액으로 재판매 6 M 2014. 4. 7. 400만 원에 구입 후 2015. 3. 26. N에게 1,000만 원에 재판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P 회사, 고려 이 엔지 명의 등록차량 확인보고), 수사보고( 대출 차주들의 진술과 압수 수색 검증영장 1차 정리), 수사보고( 고려 이 엔지 법인 관련 피의자 정리),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자동차매매 업 무등록 확인)

1. 별권 (1. 법인 명의차량 등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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